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진재해대책법」 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8.>
제2조 삭제 <2015. 6. 24.>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폭염·한파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폭염·한파 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폭염·한파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6조(대책본부 기능)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5.>
2. 재난의 상황관리·동원명령·대피명령 및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제7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 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 3. 5.>
1.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총괄조정관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소·원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제7조의2(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목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5.>
1. 준비단계: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 2 ·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실·국·소·원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에 대하여 자연재난은 별표 3과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4의1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3 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3(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 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 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7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2(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 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의3(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1항 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개정 2018. 3. 29., 2021. 2. 19.>
4. 법 제66조제4항 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5조 및 제11조 에 관한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실·국·소·원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책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의3(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0조의4(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 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대책본부의 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 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 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유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ㆍ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7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ㆍ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경기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따라 보고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은 법 제66조제4항 에 따라 피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신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1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 2의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2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2(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전결사항)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설치) 법 제11조 에 따라 안양시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0. 17.>
제24조(기능)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7.>
4. 법 제3조제5호 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제25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5.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26조(임기 등) ①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25조제2항제7호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치료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실무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국ㆍ소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 제11조 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 처리 등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주관부서 장의 요청이 있을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제3항제3호의 안건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본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⑦ 실무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결과의 통보 등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30조(심의ㆍ의결사항의 반영)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설치) 법 제75조 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양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10. 17.>
제35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3. 5.>
1. 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단, 「건축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분쟁과 관련된 경우 제외
제36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영 제4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제3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1조(자문 및 점검)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그 밖에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44조(기금의 설치) 법 제67조 에 따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양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10. 17.>
제4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0. 17.>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4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19. 3. 5.>
제47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8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대책법"이라 한다)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9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 10. 17.>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 및 보관의 절차와 관리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5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3조(기금운용위원회의기능)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4조(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삭제 <2020. 10. 15.>
제57조 삭제 <2020. 10. 15.>
제58조 삭제 <2020. 10. 15.>
제59조 삭제 <2020. 10. 15.>
제60조 삭제 <2020. 10. 15.>
제61조 삭제 <2020. 10. 15.>
제62조 삭제 <2020. 10. 15.>
제63조 삭제 <2020. 10. 15.>
제64조 삭제 <2020. 10. 15.>
제65조 삭제 <2020. 10. 15.>
제66조 삭제 <2020. 10. 15.>
제67조(설치) 대책법 제66조 및 대책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 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양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68조(구성) ① 시 방재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 6. 17.>
1. 임원: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구 단장 2명, 안전기동단장 1명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적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구 단장은 해당 구의 동 대표 중에서 선출하고, 동 대표는 해당 동의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6. 6. 17., 2023. 5. 22.>
⑦ 안전기동단은 단원 중에서 선정·구성하고, 안전기동단은 시 방재 단에 둘 수 있다.
제69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제8조의3 에 따른 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구 단장은 해당 구의 동 대표 및 단원을 관리하며, 안전기동단장은 안전기동단원의 활동사항을 관리한다.
제70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1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안양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국ㆍ소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2분의 1 이상의 건의 및 시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2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과 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도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⑤ 안전기동단은 재난발생 시 신속히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고 응급처치 등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영 제61조 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3. 5. 22.>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60조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2.>
제74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의 경우 제8조의2제4항 에 따른 대책본부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75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77조(교육) ① 단원에 대한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과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78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의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비롯한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9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단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8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적게 하여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모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82조(제설·제빙 책임) 대책법 제27조 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8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7.>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8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7.>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가. 최상층의 지붕면 구간(옥탑층이 있는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구간
제8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별표 6의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제85조의2(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설·제빙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안으로 옮긴다. 다만, 대지 안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87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설치)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따른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양시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1.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피해 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대책본부장이 정한 사람으로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0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안양시 관할구역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 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1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92조(위험도평가단 구성 등) ①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국·소장으로 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반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④ 위험도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 위촉시에는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⑦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4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표지: 별표 7
2. 사용제한 표지: 별표 8
3. 사용가능 표지: 별표 9
④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표 10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5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 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활동과 관련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6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② 대책본부장은 인근 지자체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인근 지자체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7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8조(운영세칙)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9. 3. 5.>
제99조(목적) 대책법 제9조 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안양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제100조(협의회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3. 5.>
제10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원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선정·추천하는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의 등록회원 중 대책본부장이 위촉·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는 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제102조(회원의 등록 등) ① 제101조제2항 에 따라 추천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의 등록회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재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회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의 자격은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10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제104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에서는 제101조제3항 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05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103조 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및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9조(회원의 직무) ① 제101조 에 따라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 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2조(목적) 법 제16조제5항 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 에 따른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114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11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 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8조의3 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시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폭염, 한파,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120조 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11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 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7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 업무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8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3 및 별표 14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영 별표 1의3 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 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 지원 요청에 협조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119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업무연락관은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20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 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 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 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 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가 없을 경우 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현장대응반장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121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 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22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 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따라야 한다.
제123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 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4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25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6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 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7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 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과 동원된 자원봉사자 단체 또는 인력의 지원 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8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 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1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 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재난대비 긴급통신수단의 보강) 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항 에 따라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재난대비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4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제120조 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13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3조 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25조 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4. 제127조 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5. 제130조 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6. 제131조 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13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7.>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대책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신축·증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또는 태풍 내습으로 인한 하천 범람이나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예방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10. "행위자"란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137조(행위제한) ①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고시한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행위자가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과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자연재해위험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 · 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공사 종류가 완료되어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라.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가.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 · 낙석 · 비산 등에 의한 직 · 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나.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 · 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사 종류가 완료되어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라.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138조(지형도면 고시) 시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9조(표지판 설치)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 및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별표 11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별표 12
제140조(공공시설물의 우선 정비)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연재해에 직 ·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2013. 6. 27., 2019. 3. 5.>
1.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2.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제88조에서 이동 2013. 1. 8., 제99조에서 이동 2013. 6. 27., 제112조에서 이동 2014. 3. 20., 제136조에서 이동 2016. 6. 17.]
제1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에서 이동 2013. 1. 8., 제100조에서 이동 2013. 6. 27., 제113조에서 이동 2014. 3. 20., 제137조에서 이동 2016. 6.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각 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치, 처분, 행위 등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조치,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2013. 1. 8.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7.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4. 3. 20.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4. 조례 제2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1호,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7. 조례 제2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7. 조례 제2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9. 조례 제2937호,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관한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피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신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8. 10. 5. 조례 제2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호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7. 24. 조례 제3227호,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4. 조례 제3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9. 조례 제3289호,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 제5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23. 5. 22. 조례 제3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